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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 20230417 184242194 06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 철거업체, 철거공사를(원상복구) 고민 중 이신 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폐업 지원

icon arrow02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원스톱 폐업 지원

icon arrow02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스톱 폐업 지원사업
 ①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 25년 7월 11일 이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23.1.1~25.7.10.폐업)  
√ 25년 7월 11일 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25.7.11. 이후 폐업)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세부 지원 내용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기 수혜자·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과거 수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따른 강제 환수자 포함주거용도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사업장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 확인되는 경우(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유사 사업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제외업종·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②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가능 분야세부지원내용재기전략·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세무·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부동산·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직무·직능·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등), 유망직군 연계심리·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③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세부 지원 내용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원스톱폐업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꼭 확인)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점포철거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무상임차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 자진 반납/강제 환수 포함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주택·아파트 등)
    •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으로 안내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상업시설 이용이 확인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불인정
  • 유사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사업 수혜자(중복수혜 적발 시 환수 가능)
  •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이전)
    •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도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3년 안내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복수 업종 운영 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 기준(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점포철거비 지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폐업일 기준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 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부가세 제외).

Q2. 자가 건물인데 점포철거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는 지원 제외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3. 이미 철거를 완료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폐업(기철거)자도 신청 가능하며, 1차·2차 서류(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전후사진 등) 제출이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이지로) ‘소상공인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 지원)’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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